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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4대보험 가입방법. 회사가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조잘업무 2024. 11. 7.

직원을 채용한 후 4대보험 처리가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

저도 처음엔 참 헷갈렸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며 배운 4대보험 가입 방법과 실무 팁을 간단하게 나눠 보려고 해요.

 

4대보험 종류와 기본 이해

일단, 4대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며, 고용보험은 회사 업종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용하는 4대보험계산기 링크 함께 첨부드려요!)

 

연봉계산기(사람인)은 간편하게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연봉 계산기 | 2024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입사자 건강보험 EDI 처리 방법

저는 입퇴사자 발생시  건강보험 EDI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건강보험 EDI 사이트 접속 후 "신고/제증명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

이후 "자격취득 신고" 선택

 단,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아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해요!

  • 소득월액/월평균보수 :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기재. 단, 비과세 항목은 식대기준 20만원/월 한도이며, 식대한도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 취득일 = 입사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동일해야함.)
국민연금

  •  취득부호 : 18세 이상 당연취득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근무자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  취득월납부여부 : 희망/미희망 중 선택 가능하며, 1일 입사자를 제외하고 2일~말일 사이 입사한 경우 해당 월 건강보험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미희망 선택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월에는 차감없고, 고용보험만 일할 계산 적용.
  •  그 외 특수직종과 직역연금부호는 해당하는 경우 선택해주세요.
건강보험

  • 취득부호 : 최초취득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근무자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 그 외 보험료감면부호와 피부양자신청은 해당하는 경우 선택해주세요.
고용보험 (고용보험 정보입력시 산재보험 자동 반영)

  •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작성을 기준으로 '정상근로시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의 합계'를 입력
  • 직종부호 : 해당 근무자에 맞게 설정
  • 계약직 여부 : 해당 근무자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그 외 입사자에 맞게 설정 후 "대상자등록" 선택 후 상단의 '신고(전송) 신청' 선택하면 신고완료!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등록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신고 서류 접수시 문자전송되니, 만약에 문자가 누락됐을 경우 신고 오류일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격취득 신고 후 바로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사이트 내 '보낸문서'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된 정보는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니 자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