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함께 최저임금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1.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벌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무 장소: 일을 수행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시합니다. (예: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근무일/휴일: 주당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주일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 임금:
- 기본급: 월급, 일급, 시간급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상여금: 있으면 금액을 명시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해당 항목을 제외합니다.
- 기타 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명시합니다. 단, 내역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 임금 지급일: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수습기간 : 있으면 수습기간과 금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4대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링크 https://www.moel.go.kr/mainpop2.do
3. 최저임금 정보 (2025년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100,62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최저임금 확인: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근무 시간별 급여
시간 | 일급 | 월급 기준시간 | 월급 |
6시간 | 60,180원 | 157시간 | 1,574,710원 |
6.5시간 | 65,200원 | 170시간 | 1,705,100원 |
7시간 | 70,210원 | 183시간 | 1,835,490원 |
월급 계산 공식 = 시간당 임금 × 일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35주
4.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5. 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 근로자가 체불 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정부가 최대 40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준수하며, 법에 따른 근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