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검진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시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업무와 진행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1. 사업주의 건강검진 의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상자 명단 관리 및 조회 시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명단 파일을 암호화해 놓는게 좋아요!
2.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일반 건강검진
- 비사무직 근로자: 매년 검진.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한 번 검진.
- 단, 2018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의 홀수/짝수 기준에 따라 진행.
- 예외: 입사 후 처음 받는 건강검진은 연도와 관계없이 바로 실시.
암 검진
암 검진은 연령과 암 종류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진행됩니다.
검진 | 항목 | 대상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 |
참고: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5년간 해당 암검진이 유예됩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검진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사업장 담당자가 조회하는 방법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서식검색 > 건강검진 대상자를 입력 후 검색하고,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조회 후 건강검진대상자 불러오기를 통해 수검/미수검 내역을 확인합니다.
- 결과는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개인메뉴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미수검자 관리
- 미수검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장은 미수검자 명단을 추출하여 독려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미수검자 안내 방법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검진 일정 및 대상자 안내.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12월 초순에 한 번 안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 검진 결과를 보관하거나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에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수검자에게 검진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주는게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업주로서 정기적으로 검진 대상자를 관리하고, 검진 참여를 독려하며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