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계산은 일반 월급제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4대보험 공제 및 세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방법과 실수령액 계산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볼게요!
1. 일용직 근로자 급여계산 기본 공식
- 일급 =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총급여 = 일급 × 근로일수
2. 일용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 일반 근로자로 전환: 근무계약 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고용되었으나, 3개월 미만으로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며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3개월' 기준: 민법에 따라 역(歷)으로 계산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예시
- 일당 20만 원으로 5일 근무한 경우:
- 총 지급액 (비과세 소득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계산:
- 1,350원 × 5일 = 6,750원
- 지방소득세: 6,750원의 10% = 670원
- 총 원천징수세액: 6,750원 (소득세) + 670원 (지방소득세) = 7,420원
4.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1,000원 미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급 방식: 5일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일 총급여액 기준: 1일 급여가 187,000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Tip: 1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5.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 과세 방식: 6%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에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없습니다.
6. 추가 고려사항
- 1일 소득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신고는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며, 세금 계산이 복잡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용직 근로자 급여계산은 근무일수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 및 세금 계산에도 주의해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차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